프리랜서를 고용했던 사업주라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란?"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고용주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할 소득액에서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제해놓았던 3.3%의 금액을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그 신고방법과 납부하는 과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3%)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신고/납부→원천세 로 이동합니다. ▲원천세 신고중에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기한후신고작성:신고기간(매월 10일)이후에 신고할 경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