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부과! 허용안되는마스크는?

오페스 2020. 10. 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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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겨울 환절기에 대비하는 정책에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10월13일부터 시행하고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후에 11월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목적

겨울에 감기환자와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코로나 확진자와 구별해내기기 어려움.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함.


마스크로 인정 안되는 제품들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효과나 차단효과가 확인되지 않아서 망사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 자전거나 등산할때 자주 쓰는 스카프 마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런 마스크는 쓰지 않아야 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자전거나 조깅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조깅하는데, 내 바로 앞에서 마스크 안쓰고 재치기 하는 사람 여럿있었음.

그렇게 한번 당하고(?)나면 기분이 많이 찜찜해짐. 


▲밸브가 달린 마스크가 숨쉬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하시는 분이많았지만,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숨을 들이마실때는 밸브의 필터가 있어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호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숨을 내쉴때는 바이러스가 밸브를 통해 그대로 나올수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수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안됩니다.


'턱스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턱스크를 한후에 다시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되는 과정에서 턱이나 목에 묻었던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세균등)을 마스크 안에 묻혀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허용되는 마스크

KF94,KF80,KF-AD,비말마스크(덴탈마스크)


입과 코까지 가려야 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면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를 사용할수있음.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마스크를 써야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지하철,버스등)

집회 시위장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위 시설과 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모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환자가 노령층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14세미만 아동

장애인,호흡기 질환자로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세수,세안으로 개인위생활동시

공연,방송출연,사진촬영등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개인공간에서 촬영시 마스크 미착용가능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부모 예식때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오니 , 미리미리 마스크를 준비해두세요.


밸브형 마스크,망사형 마스크는 당분간 사용할수없으니 이용에 주의하시고요.


계도기간이라도 밸브형 마스크,망사형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눈빛을 느끼지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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