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자세한 설명 포함)

오페스 2020. 11.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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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했던 사업주라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고용주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할 소득액에서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제해놓았던 3.3%의 금액을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는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그 신고방법과 납부하는 과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3%)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신고/납부→원천세 로 이동합니다.


<2>

▲원천세 신고중에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기한후신고작성:신고기간(매월 10일)이후에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 작성:신고한 내용에서 수정할 것이 있을 경우


<3>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등이 자동으로 뜹니다.


사업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화면 하단에 저장 다음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종류선택에서는 사업소득을 체크표시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근로소득은 4대보험가입이 된 근로자에 한 소득입니다.)


<4>

(4)인원수: 신고대상 인원이 몇명인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5)총지급금액:공제하기전의 순 소득액의 전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2명에게 150만원씩 각각 지급했으면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총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됩니다.


(6)소득세:총지급금액의 3%

예를들면 300만원의 3%는 90,000원이 됩니다.


<5>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7>

▲위와같이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시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가장계좌로 납부시에는 납부확인이 바로 안됩니다. 


납부시기에 따라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행 통보시점: 월∼목요일 납부 : 납부일 부터 2일 소요 

 금요일 납부 : 다음주 화요일 

 토∼일요일 납부 : 다음주 수요일


<8>

납부하려면??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해야할 세액조회 납부

위와같이 납부해야할 국세가 확인됩니다. 여기에서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번호 sms전송을 누르면 가상계좌번호가 담긴 문자가 발송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을 통해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체크카드를이용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수수료율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 간편결제를 통해 다양한 카드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기때문에 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지방소득세(0.3%)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로 이동합니다.


▲ 그러면 지방소득세 9,000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총지급액 300만원의 0.3%=9,000원


여기서 하단에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위해 하단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안뜨는 분은 위택스로 바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상하게 위와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선택하신 인증서와 입력한 신원확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또는 신원확인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택스로 가서 직접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기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로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서 오류경고창이 안나오시는 분들은 위택스 로그인하시면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가 확인되기때문에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건납부 를 클릭합니다.


▲납부흐름도를 확인후에 하단의 다음 클릭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납부구분은 입력해야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다시 확대해보았습니다.

납부구분은 [1.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소득지급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년 11월 1일에 지급하셨으면 2020년 11월을 선택.


2.귀속연월은 10월분을 신고하시는 것임으로 2020년 10월을 선택합니다.


*참고사항

반기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상반기 : 귀속연월은 해당년도의 1월, 소득지급일은 해당년도의1~ 6월로 기재
- 하반기 : 귀속연월은 해당년도의 7월, 소득지급일은 해당년도의 7~12월로 기재 



▲사업소득란에서 인원은 홈택스에 신고한대로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소득세(총지급액의 3%)와 같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특별징수세액이 입력됩니다.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특별징수 명세서입력은 선택사항이라서 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단의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까지 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은행에서 납부하셔도됩니다.


즉시납부-실시간 계좌이체,카드납부로 납부하실수있습니다.


카드결제시에는 카드수수료부담은 없습니다.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면 모든 신고와 납부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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