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재판 법률 용어] 구형과 선고 차이 단어 뜻 설명

오페스 2020. 1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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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일.


ex)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징역 7년의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님)


그러므로 구형 검사의 요구일뿐,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난 것이 아님.


선고: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 할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ex)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앞선 1,2심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므로 선고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임.


구형과 선고의 뜻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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