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거나,경매를 입찰하려고 하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들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그런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전입세대는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임차인)의 정보까지 나와있는 서류라서 주민센터방문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준비물
신청서(서식은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있습니다.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경매물건상세페이지 프린트(경매 입찰에 참가할 사람인경우)
300원(수수료)
◆참고사항
본인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매수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변경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본인 확인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담당 직원이 확인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소유자가 다를시에는 건축물 소재지 담당 구청 건축과로 연락하시면 소유자를 변경해줍니다.
<1>서식 작성 방법
서식그림이 너무 크면 잘 안보일수 있기에 잘라서 설명합니다.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를 씁니다.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할 물건의 주소지를 적어넣으면 됩니다.
용도 및 목적
-발급받는 용도나 목적을 씁니다.
대출받을시에는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썼습니다.
경매입찰하시는 분들은 '경매 입찰전 전입세대 확인'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입니다.
증명자료
-저는 제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한 경우라서 비워두었는데,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라고 써넣으면 될것입니다.
혹시 뭐라고 적어야할지 몰라 비워두면 직원이 알려줄것이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당 물건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열람을 할 경우에 쓰는 곳입니다.
위임을 한 경우가 아니면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임을 했다면
개인신청인(위임한 사람)
-이 부분에 물건의 이해당사자(임대인,임차인)를 적어넣어야합니다.
그리고 서식 첫번째 사진에서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는 실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를 내는 사람을 정보를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위임할 시 주의사항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특수문자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경우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휘갈기는 싸인이나 영어 서명같은 것은 안됩니다.
두장의 전입세대 열람서를 줍니다.
하나는 지번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명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입니다.
담당직원이 2장으로 발급해주지만, 도로명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서에 필요 정보가 나와있으니, 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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