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를 통해 얻어야할 범죄인인도조약의 불공정성과 교훈에 대하여

오페스 2020. 7.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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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이야기를 하기전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문제점에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미국의 송환요청으로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되었다는 기사이다.

내용은 요약하면

1.중소기업사장이 자신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함

2.수출하려면 미국내에서 제작해야하는 made in USA제품이여야함

3.중소기업 사장은 한국에서 반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맺고 납품함.

4.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 생산공정이 늦어서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수출하다가 적발됨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중소기업사장은 단 한번의 재판으로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보내질때는 단 한번의 재판을 받고 보내고, 미국사람이 우리나라로 송환될때는 여러번의 재판과 수년의 시간을 걸려서 송환된다는 점이다.


▶미국 검찰은 범죄혐의들을 바꾸기 시작

▶범죄인 인도 때 제시했던 주요혐의가 무너져 신병인도부터 잘못됐던 것


우리나라도 범죄인도조약때도 3심제로 운영했다면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단심제에다가 생각치도 않은 상황에서 구속되셔서 자기 방어를 할 시간이 없었다.


2015년 1월에 구속되어서 2015년 4월에 미국에 송환되었다. 불과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보내졌다.



그러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송환요청되었던 패터슨은 송환까지 얼마가 걸렸을까??


2009년 9월에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미국에 한다. 그러고는 무려 6년간의 재판을 거쳐 송환이 결정되었다.


이상하지 않나? 

원산지 표기를 해서 벌금까지 물고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을 다시 사기죄로 걸어서 송환하는데 3개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간 사람을 데려오는데는 6년.


그나마 패터슨이 범죄인도재판 항소심에서 패한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했는데, 실수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서 6년만에 송환결정이 나게 된것이지, 패터슨이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판을 했다면 시간은 더 걸렸을 것이다.


손정우 미국송환이 불허가 나가 그제서야 단심제인 범죄인도절차를 바꾸겠다고 한다.


불복절차는 검찰에서도 필요하다. 검찰에서도 충분한 자신들의 주장을 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건 불복절차를 만들어야한다는 시도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그 시도가 범죄당사자들이 시도한것이여서 여론은 지지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범죄인인도법이 불복절차가 없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2003년에 헌법소원도 내보았지만, 범죄인이 어디 미국에 안가려하냐는 판사들의 꾸짖음이였을까 모두 기각당하여 단심제가 지금까지 왔다.


이제서야 손정우가 미국에 안가가 되니까, 단심제가 문제가 많다면서 불복절차를 만들겠다는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하다. 왜 갑자기?? 


손정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렇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법적 주장을 충분히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원칙속에서 불복절차를 만들어야한다. 감정적으로 '범죄자들이 어디 미국에 안가려고?'하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맨 위에 본 중소기업 사장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수도 있다.


부디 법을 만들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만들었으면 한다.

검찰도 피의자도 모두 법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있는 제도로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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