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2022년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양도세 20%부과-손실봐도 세금내야할까?

오페스 2021. 1.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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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등 모든 자산에서 증세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가상화폐등)에도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적용될 세금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손실을 봤어도 세금을 내야하나?

 

기본적인 원칙은 매매차익에 대해 수익금의 20%를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이익금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1년 수익금이 600만원이면 600만원(이익금)-250만원(공제)=350만원 

350만원*20%=70만원(내야할 세금)

 

그러면 손실을 봤을때는 수익이 없으니, 세금을 안내고,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때문에 연간손익을 통해 수익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1년간 [손실+이익금]을 합산해서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분에서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손실이 커서 1년간 이익이 없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이익에 세금이 부여되기때문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사놓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법 시행일이 2022년 1월1일이기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들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중 큰 것으로 정해집니다. 

 

예를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btc=4400만원이여서 지금 매수했다해도, 2021년 12월 31일 시세가 1btc=5000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btc=5000만원이 됩니다. 

 

새로운 증세수단이기에 세금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위한 배려일까요?

 

법 시행전 보유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투자자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비트코인에도 상속세,증여세 내야하나?

2022년부터는 내야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일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상속세 계산

 

'①'의 경우가 아닌 '그외의 가상 자산' 일 경우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

내야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분리 과세 됩니다.

납세의무자(투자자)는 거래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5월31일까지


세금문제가 나와서 생각해볼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4000만원에 사서 이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내서 매매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0.5btc만 남음.

0.5btc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팔아서 현금화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안내도 될까요? 

 

ⓑ기존에 해외거래소에서 보관중인 비트코인을 펀딩하여 일정부분 펀딩이자를 받은 btc로 국내로 들여옴.

해외 거래소에서 펀딩수익으로 받은 거라, 취득가액은 알수 없을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정산해야할까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서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시세대로 봐서 전체 금액의 2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까요?

 

ex)펀딩 수익으로 모은 0.5btc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 할 경우

(현재 1btc시세=4400만원으로 계산)

 

0-2200만원=2200만원(이익)

2200만원*20%=440만원(내야할 세금???)

 

0.5btc 전체의 20%의 세금이 부과되면 너무나 부담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굴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 경우 매도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 20%를 부과할것인가? 채굴의 경우, 취득가액 자체가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외환과는 달리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옮겨갈수 있기에, 취득가액에 대한 다툼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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