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및 수수료는 얼마?

오페스 2021. 2. 1. 16:13
반응형

부동산 거래를 할때 꼭 한번쯤은 발급해본다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설명을 하기전에 먼저 아셔야할점은 공신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잘못된 등기일경우에 정부가 손해를 보상해준다는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이 책임져야할 일로 치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에게 매수하여서 소유권등기까지 완료했음에도, 전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 소유자는 소유권을 뺏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등본을 맹신하시면 안되고 항상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면 각설은 여기까지 하고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첫 화면 입니다.

:부동산등기→[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프린트로 출력하시려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발급하기 방법으로 설명할것인데, [열람하기] 과정도 [발급하기]방법과 거의 비슷하니, 열람 방법을 찾으시는분도 계속 보셔도됩니다.

 

▲자신이 발급받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간편검색/소재지번/도로명주소/고유번호/지도로 찾기 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소재지번으로 찾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그 방법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지도로 찾기

▲참고로 지도로 찾기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지도로 계속 클릭하면서 찾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분

토지:대지,도로,전답,임야등

건물: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상가등)

집합건물: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상가등)

 

저는 아파트의 등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에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로 선택하였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위치한 시와 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번입력을 하셔도되고, 아파트 명을 써 넣으셔도됩니다.

 

저는 아파트 이름을 써넣었고, 동호수도 입력하였습니다.

 

▲아파트/아파트부속상가/주상가

3개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를 발급할 예정이니 맨 위의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름이 일부 삭제되어서 나옵니다.

주소가 맞으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과거에 기록되었던 등기내역, 말소된 등기내역까지 다 나옵니다. 출력시 여러 장의 프린트물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유효사항:현재 유효한 사항=살아있는등기내역만 나옵니다.

 

저는 과거내역은 필요없기에 [현재유효사항]으로 바꾸어서 출력하겠습니다.

 

▲발급수수료:1000원

열람수수료:700원

 

각기 수수료가 다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해둔 것이 아니여서, 비회원으로 임시 가입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수수료 결제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제일 편한 카드결제로 하였습니다.

 

▲결제를 마치면 이제 발급받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발급]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 지원여부가 나오는 확인창입니다.

 

제가 보유한 캐논 e409프린터는 지원가능 프린터라고 나오네요.

 

[출력]을 클릭하시면 프린트가 시작됩니다.

반응형